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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만불, 가주 모기지 구제 대상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가주 정부의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3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1회 이상 재산세를 미납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가주 주택 소유주로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 별채(ADU) 등이다.   특히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AMI) 150% 이하이며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이전보다 소폭 올랐다.     LA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만91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1만5250달러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수혜 기준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필요한 지원금보다 2만 달러 이상 많은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하는 주택이 본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한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2개, 소득 증명자료(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ko/)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LA카운티도 지난 6월 2차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MRP2.0)을 운영 중이다. LA카운티 내 유자격자 주택 소유주에 모기지와 유틸리티 연체금을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단, 주택이 LA시에 있다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로 ▶주 정부의 세입자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3월 기준 12개월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은 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남아있는 대출금도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되며, 재정난의 원인이 팬데믹에 의한 실직 또는 근무 축소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이지락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소장이자 CalHFA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이사는 “가주 정부와 LA카운티 정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서 “지원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모기지 구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혜

2023-07-20

아시안 주택 소유주 10% 모기지 구제…LA 평균 수령액 3만 달러

LA카운티에서 한인 포함 아시아 태평양계(AAPI) 주택소유주들이 코로나19 모기지 구제를 신청해 평균 3만 달러의 무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AAPI 문화유산의 달을 맞이해 아태계를 대상으로 지난 1년 이상 운영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프로그램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아태계의 경우 캘리포니아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62%가 주택소유주다. 반면 세입자는 38% 정도다.   카운티별 조사에 따르면 LA카운티의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3만 달러로  승인받은 총 3702 가구 중 아태계가 10%를 차지했다. 아시아계는 331가구로 약 9%였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가구당 평균 3만4000달러 지원금을 받았고 승인받은 총 733가구 중 아태계는 21%나 됐다. 이중 아시아계는 145가구로 약 20%였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모기지 연체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에게 최대 8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해 모기지 상환을 돕는 정부 지원책이다. 지난해 3월 발효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캘리포니아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2021년 12월 출범한 이후 미납한 모기지와 재산세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4억 달러의 지원금이 팬데믹과 연관된 어려움에 직면한 1만5000명 이상의 주택소유주들에게 지원됐다.     이지락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소장이자 CalHFA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이사는 “가구당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많은 한인을 포함한 아태계 주택소유주들이 지원신청을 망설이지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주요 골자는 ▶연체한 모기지 납부금 최대 8만 달러 지원 ▶체납 재산세 최대 8만 달러 지원 ▶2020년 1월 중 또는 이후 부분 청구나 상환 연기 융자 최대 8만 달러 지원 ▶리버스 모기지 연체세 및 주택보험 최대 8만 달러 지원 ▶신청자 연체 날짜(2023년 3월 1일) 이전 최소 두 차례의 모기지 납부 또는 한 차례의 재산세 체납, 현재도 연체 상태 등이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료 그랜트”라며 “신청 마감 기한은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자격 요건은 CaMortgageRelief.org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포탈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30분 이내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문의: (888)840-2594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아시안 소유주 모기지 구제 아태계 주택소유주들 캘리포니아 모기지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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